[뉴스큐] 대법원,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 YTN

2020-07-16 2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손수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지사에 대해 지금 들으신 것처럼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적극적인 표현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도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수호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최종 선고 정말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는데요. 일단 허위사실 공표로 원래는 2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져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손수호]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는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또 두 번째가 오늘 문제됐던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검사 사칭 전과 관련한 역시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또 마지막 네 번째로 대장동 도시개발 법적 관련된 부분입니다.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1심에서는 이 4가지 전부 다 무죄라고 봤어요.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심, 항소심에서 3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죄 판결이 유지됐지만 하나가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친형 정신병원 입원 관련한 토론회에서의 발언 그 부분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본 건데요. 게다가 2심의 선고 형량이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관련 법에 따라서 당선무효형이거든요. 따라서 만약 오늘 대법원에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면, 즉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됐다면 오늘 당선이 무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동안 무죄 판결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그 부분도 유죄다라고 주장하면서 검사가 상고했는데. 검사의 상고는 기각됐어요. 즉 기존 2심의 무죄판단은 맞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리돼서 확정,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716160758590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